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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2 2016노4148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권 오만 원권 200 장(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증 제 1 내지 3호 증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압수된 유리컵 1개( 증 제 3호) 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몰수를 선고 하였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사용한 물건 또는 범죄의 실행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한 물건을 의미하고,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2016. 8. 18. 서 초구 청장 앞으로 보내는 메모지와 함께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놓고 와 구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는 것인데, 증 제 3호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뇌물 공여의사표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원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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