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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14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에 관한 직권 판단 1) 원심은, 압수된 티 머니 교통카드 1매( 증 제 1호), 캐시 비카드 1매( 증 제 3호) 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몰수를 선고 하였다.

2)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 때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3) 압수된 증 제 1, 3호는 피고 인의 개인 소유물로써 위 각 교통카드는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 1, 3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 형법 제 48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한 몰수대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몰수 대상이 아니다.

원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14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지르고 이를 위하여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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