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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5 2018고단10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사돈지간으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5. 17:35경 위험한 물건인 신나(4L 들이 1통)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식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딸만 망가진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애들 문제니까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딸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 신나를 피고인의 몸에 들이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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