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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C 회사원들 로, 서초구 D 소재 “E” 회사의 하청을 받아 2015년 11 월경부터 청주시 F 소재 “G” 공장 건축의 미장 등을 담당하는 습식 공사를 맡아 2016년 9 월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E” 는 공사대금 및 임금을 계속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B는 서초구 H 빌딩 13 층 “E” 가 약 5개월 간 밀린 임금 및 공사대금 약 5억원을 계속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3. 6. 10:40 경 서초구 H 빌딩 13 층 “E”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은 미리 준비한 신나가 들어 있는 손에 들고 위 “E” 사무실에 들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 I은 피고인이 그 곳 사무실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 같아 겁에 질렸다.

또 한, B는 신나 통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함께 피고인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소지하고 있던 신나를 이용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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