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C 회사원들 로, 서초구 D 소재 “E” 회사의 하청을 받아 2015년 11 월경부터 청주시 F 소재 “G” 공장 건축의 미장 등을 담당하는 습식 공사를 맡아 2016년 9 월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E” 는 공사대금 및 임금을 계속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B는 서초구 H 빌딩 13 층 “E” 가 약 5개월 간 밀린 임금 및 공사대금 약 5억원을 계속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3. 6. 10:40 경 서초구 H 빌딩 13 층 “E”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은 미리 준비한 신나가 들어 있는 손에 들고 위 “E” 사무실에 들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 I은 피고인이 그 곳 사무실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 같아 겁에 질렸다.
또 한, B는 신나 통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함께 피고인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소지하고 있던 신나를 이용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