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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합20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30. 범행 피고인은 D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퇴임 후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D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30. 13:17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합천군청이 관리하는 D 전 대통령 생가에 이르러 불을 지르기에 앞서 생가 관리자의 존재 여부, 생가 주변환경 등을 살피고자,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위 생가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르기 위해 2016. 1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F 내 페인트 판매점에서 시너 4리터 짜리

2통과 2리터 짜리

1통을 구입하여 차량에 보관해 두고,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침입하여 안채 문을 열고 들어가 살피고, 안채 옆 헛간과 곳간을 둘러보면서 불을 지를 장소를 모색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건조물인 D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2. 2016. 12. 1. 범행 피고인은 최근 G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고 H 대통령이 하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I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 15:11 경 구미시 J에 있는 구미 시청이 관리하는 I 전 대통령 생가 추모 관에 이르러, 불을 지를 목적으로 시너 1리터가 들어 있는 물통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문화재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불을 지를 목적으로 시너 1리터가 들어 있는 물통을 손에 들고 추모 관 안으로 들어가 I 전 대통령과 K 여사의 영정이 놓여 있는 영 정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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