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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30 2016고단8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수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2016. 6.경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문제 등이 얽히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 C(50세)는 피해자 B의 친척 오빠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저녁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B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페인트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 1000ml 2통을 구입하여,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를 만나게 되자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나 2통 중 1통을 열어 신나 약 660ml를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에 뿌리고 나머지 약 330ml를 피해자 B의 얼굴에 뿌리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내보이며 라이터로 신나 묻은 몸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나 매입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등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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