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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6 2020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18:09 경 전 북 순창군 적성면에 있는 체계산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담 순로 2128-8에 있는 원촌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8: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순창군 담 순로 2128-8에 있는 원촌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체계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괴 정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해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촌 삼거리 교차로를 괴 정리 쪽에서 고원리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남, 26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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