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22 2017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3:0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 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 리에 있는 고례 삼거리에 이르러 담 양 방면에서 강천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교 차로를 통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D(75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27. 17:3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내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