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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8 2018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7:08 경 전 북 순창군 적성면 괴 정 삼거리 방면에서 동계면 방향으로 시속 약 6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79 세) 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급정지 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진 행하였고, 그 순간 앞서가던 피해자의 자전 거가 좌회전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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