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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9.11 2018고단1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7. 23:05 경, 전 북 순창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7. 23:10 경 전 북 순창군 순창읍 담 순로 1411에 있는 순창 제일 고등학교에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고등학교 정구장 휴게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엘리트 교복 상ㆍ하의 1벌,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교복 하의 1벌, 반팔 셔츠 1벌, 양말 1켤레,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교복 하의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1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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