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부 순환도로 777에 있는 혜인 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현동 쪽에서 혜인 학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북 순로 쪽에서 장현동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가 오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