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22:37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세 명 요양병원 앞 노상까지 약 3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내역 조회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그리고 실형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