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22:00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중리 지구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단기간에 걸쳐 3 회째 음 주운 전, 피고인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