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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20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2012. 11. 8. 중국 회사인 C 유한공사(대표이사 : D) 사이에 피고가 위 중국 회사로부터 E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E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피고, 을: 중국 회사). 1. 용어의 정의 제품명 : E 구성 : 사각 1개, 어깨용 1개, 전원코드 3개, 아웃박스(기존 협의된 사항) Spec : 물주입되지 않은 상태, 어깨용 전원 2개, 사각 및 어깨용 기 협의된 칼라 및 원단 사용 및 테두리 사각 및 어깨 공히 있음

2. 구성품의 셋트당 단가는 FOB Shanghei USD4.92로 정한다.

3. 갑의 첫주문량 1만 셋트 미만 수량에 대해 을은 주문후 20일내로 선적하고, 차기 주문건에 대해서는 14일내 선적하기로 하고, 갑과 을간에 납기에 대해 최대 협력한다.

4. 갑은 을이 공급한 E 상품에 대하여 한국시장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는다.

을 및 을의 대리인은 동상품 및 어떤 형태의 물팩에 대해서 갑의 허락 엇이 갑 이외의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9. 을은 E을 ㈜A 화주로 하여 선적하고 물품대금은 ㈜A에서 직접 을에게 결제토록한다.

㈜ A이 추가적으로 계속 주문하는 경우 갑 및 을은 동 물건을 ㈜ A외 제3자에게 공급하지 않도록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9항에 따라 위 중국 회사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위 중국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 4,000 세트를 수입하였으며, 그 중 1,180 세트에 대한 물주입 가공작업을 마친 다음 2012. 12. 중순경부터 약 2주간 홈쇼핑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위 제품 일부를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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