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5나83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교육 기자재, 과학기기, 운영기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유아용 교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3.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제품 중 C, D, E, F 등을 독점대리인으로 공급받아서 대한민국 전 지역 및 중국 내에서 이를 독점판매하기로 하는 독점공급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dealer 임명)

1.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 아래 현 지역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을(원고, 이하 같다)을 갑의 독점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갑은 이를 수락한다.

2. 갑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현 지역 내에 있는 고객(이하 ‘고객’이라한다)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또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권한을 갖는 기타의 대표자, 대리인, 판매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을은 갑이 기타의 판매인, 대리인, 대행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현지역내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12조(대금지불 방법)

1. 당사자 간의 거래는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갑의 승낙 범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외상 거래시 회전일을 감안하여 갑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갑이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시 계약 최소물량 ( )set에 해당하는 오천만 원을 갑에게 납부해야 하며 갑은 상호 협의된 날짜에 물건을 입고 시켜야 한다.

또한 갑은 을에게 제시한 확정오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법칙에 저촉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