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120738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딸기 찹쌀떡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고, 일본국 국민인 피고는 어머니인 D와 중국에서 과일 찹쌀떡을 제조판매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D는 중국 상해에서 과일 찹쌀떡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3. 29. ‘사업협력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본 계약은 갑(A)과 을(B) 상호 간 중국 상해시를 기반으로 하여 과일찹쌀떡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갑의 상호와 제품, 기계장비, 제조기술, 판매방법, 디자인, 패키지, 광고물 등을 활용하여, 을이 중국 상해에서 직영점 개설 및 제품의 유통판매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함이다.

2. 영업비밀 보호 1) 을은 본 계약을 통해 갑으로부터 알게된 위 모든 정보(상호와 제품, 제조기술, 기계장비, 판매방법, 디자인, 패키지, 광고물 등)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비밀로 지켜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본인 및 제3자를 통해 과일 찹쌀떡의 제품을 3년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

3) 을은 제품제조를 위한 위탁업체를 포함하여 갑에게 영업비밀보호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4) 위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을은 갑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기술이전 및 이익분배 1) 갑은 을에게 제품과 제조 기술을 전수하고, 상호 및 디자인물 등의 사용을 허락한다. (중국 내 상표 등 특허 등록 시에는 갑과 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