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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1 2014가합1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8,244,740원 및 그 중 122,592,5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동 수평 표면처리장치의 제작 및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전극 코팅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티케이씨(이하 ‘티케이씨’라 한다)와 피고는 2011. 4. 26. 피고가 티케이씨에 구리 전자동 수평표면처리장치(도금장비, 이하 ‘이 사건 도금장비’라 한다)의 양극( )으로 사용되는 티타늄 전극기판에 촉매물질인 이리듐을 코팅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관한 독점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공급계약서

1. 티케이씨(이하 ‘갑’)와 피고(이하 ‘을’)간 상호간의 사업발전과 이익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 쌍방이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은 PCB용 불용성 IR 전극 코팅(이하 ‘제품’)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독점거래 협약이다.

3. 갑의 역할 갑은 을의 제품에 대해서 국내의 PCB분야에 대해서는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판매를 수행한다.

또한 갑의 관계사인 원고에게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을의 역할 을은 갑이 요청하는 제품을 성실히 제작하여 갑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5. 을의 대외판매금지 을은 해외판매분을 제외하고, 갑 또는 원고 이외에 상기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득이 갑의 고객사에서 판매 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갑에게 즉시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보하고 갑과 협의 결정한 다음에 견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6. 갑의 타 전극 적용 금지 갑은 PCB도금용 장치에 있어서 자체적인 생산 행위를 일체 중단하며, 타사 전극은 물론, 자사 및 관계사에서 제조한 전극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을이 공급하는 제품에 치명적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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