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및 미용제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및 잡화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6. 3.경부터 피고에게 화장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중국 시장에 수출판매하였다.
나.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위 화장품 공급거래가 이루어지던 중,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2016년 고량사 고량사는 한국 법인인 피고를 지배하는 중국 법인이다. 공급계약서(BRTC/CL4)」(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조 계약당사자 1.1 갑 : AMI Cosmetic Co., Ltd. (이하 생략) 1.2 을 : YONG YANG Co., Ltd. (이하 생략) 1.3 을은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BRTC/CL4 브랜드 제품(이하 ‘제품’)을 쌍방이 약정한 판매경로를 통해서만 제공하기로 확약하며, 갑은 이를 전제로 을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제3조 거래제품 3.1 제품명칭: BRTC/CL4 브랜드 제품 3.3 BRTC/CL4 브랜드의 모든 제품, 갑이 후속적으로 연구개발한 제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제품에 대해, 갑은 을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당 제품을 중개판매하도록 수권하며, 수권하는 채널구역은 아래와 같다.
A B C D E 을이 다른 채널에서 판매할 경우, 갑을 쌍방은 우호적으로 협상하여 결정한다.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와 같은 플랫폼에 입주할 수 있는 수권서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갑의 을에 대한 수권중개판매 방식은 아래와 같은 배타적 독점중개판매이다.
즉,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 위와 같은 채널에서 갑의 브랜드 제품을 중개판매할 수 있도록 수권할 수 없다.
수권기간은 본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