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5 2013고단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23:5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박대감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의료원사거리 앞길을 단구동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해자 C(44세)이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