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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3 2013고단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6. 16:09경 원주시 단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6. 16:09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사거리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북원충전소 방향에서 단구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단구중학교 방향에서 북원충전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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