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8 2013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단구동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6. 23:1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두바이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