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2 2014고단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6: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오성마을사거리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Y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