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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6 2013고단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7. 20:00경 원주시 관설동 청솔 8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유치원신축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오륙도 횟집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7.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오륙도횟집 앞 도로를 단구동 하이마트 쪽에서 단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148,3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8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 12. 16. 위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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