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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단구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차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 인대를 침범하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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