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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 수주 및 피고인이 수주한 공 사진행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인 F에서 E으로 공사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수주를 해 와 진행하고 있던

G 공사 현장에 위 F에서 스텐 강관 등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 공급자 : F, 공급 받는 자 : E( 주), 공급 품목 : SP 배관 자재 외, 공급 가액 : 5,000,000원’ 등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면서 F에 자재대금 결제를 요청하고, 위 세금 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모르는 H은 2015. 9. 8.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위 세금 계산서 공급 금액인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위 H으로 하여금 2015. 9. 24. 39,000,000원을, 2015. 10. 30. 20,000,000원을, 2015. 11. 3. 30,000,000원을, 2015. 11. 4. 5,000,000원을, 2015. 12. 10. 150,000,000원을 각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F에서 E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H을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금 24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제출의 건설공사 변경 하도급 계약서, 피의자 A 제출의 납품 거래 명세서, 피의자 A 제출의 ㈜J 계약서, 피의자 A 제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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