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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7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3. 5.부터 2012. 6. 30.까지 타일 및 건축 자재 도, 소매 업체인 B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1. 11. 1.부터 2016. 6. 14.까지 타일 및 건축 자재 도 소매 업체인 ㈜B 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B 관련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2. 2. 29.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에 5,393,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판매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건축 자재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고도 공급 가액 합계 153,021,56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2. 2. 29. 경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유한 회사 H로부터 1,001,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건축 자재를 공급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225,636,96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3) 조세포 탈 ( 가)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B을 운영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 인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며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을 하는 등 2012. 5. 31.까지 2011년도 공급 가액 1,671,993,918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누락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312,823,276원의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2. 7. 24. 경 B 사무실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 인의 계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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