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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8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원 청회사로부터 안전망 설치, 건설현장 가설 재 설치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2005년 경부터 공사 수주를 위해 단가를 낮추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결과 회사 수익이 점점 악화되었고, E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자재대금 채무 약 40,000,000원, F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자재대금 채무 약 20,000,000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 100,000,000원 상당의 사채도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G(58 세) 가 운영하는 H, 피해자 I(52 세) 이 운영하는 J 등으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원 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그 돈을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건설 자재 대금을 전액 변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 I 등으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 자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10. 30. 경 양산시 K 소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58 세 )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에서 마산시 L 아파트 공사현장에 필요한 외벽 수직보호 망 설치를 위한 건설 자재를 공급해 주면 원 청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자재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10. 30. 안전망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30. 공소장에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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