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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3.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설치공사 ’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자재를 먼저 넣어 주면 원 청에서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원 청에서 나온 공사대금도 일부를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시가 28,592,196원 상당의 동 파이프를 납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공사 일을 해 주면 바로 노임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더라도 노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3.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노임 1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등), 통장 내역, 신용보고서 1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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