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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262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경기 양주군 E 답 3,09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재공포,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망인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자경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30.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60. 11. 28.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54.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2. 4. 25. 서울 성북구 F에 위치한 사찰인 G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에는 H이 대한민국으로부터 1950. 7. 1.부터 1954. 12. 31.까지를 상환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94.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1994. 11. 30. 주식회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2. 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같은 날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2002. 5. 16.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2. 8.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바. 한편, 망인은 1950. 7. 4. 사망하여 장남인 K가 그 재산을 호주상속하였고, K가 1957. 4. 14. 사망하자 원고가 그 재산을 호주상속하였다.

[인정근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매수당시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목적이 있는 자, 즉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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