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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420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양주시 1991년 당시에는 ‘경기 양주군’이었음. C 답 3048㎡(이하, 분할 전 토지)는 원래 D 소유였는데, 1991. 4. 16.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경료되었다.

-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6. 8. 22.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분할 전 토지는 2012. 6. 1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분할 후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업무 등을 원고의 父가 처리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E문중종친회(이하, 소외 종중)가 1991. 4.경 D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분할 전 토지가 농지이어서 소외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소외 종중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당시 소외 종중의 대표자였던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결국,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외 종중의 D에 대한 1991. 4.경의 매매에 기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인데, 당시의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 당시 기성 농가이거나 매수 당시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목적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농가가 되려는 자임을 요하고, 동법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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