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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82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B 대 49.6㎡ 중 별지 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4. 5. 25. 그 소유인 분할 전의 서울 중구 H 대 1,321.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5.3/1321.1 지분을 I에게 이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중 대부분의 지분을 30여 명에게 나누어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5/1321.1 지분에 관하여 1988. 6. 22. J에게 1987. 3. 28. 매매를 원인으로, 1995. 9. 11. K에게 1995. 5. 8. 낙찰을 원인으로, 2005. 3. 28. L에게 2002. 2.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8. 1. 16. 원고에게 200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1957. 7. 26. 서울 중구 B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등기부상으로는 1991. 12. 28. 분할되었다)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목조와즙 단층 근린생활시설 36.86㎡는 1985. 12. 28. J에게, 1990. 6. 7. K에게, 2005. 3. 28. L에게, 2008. 1. 16. 원고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해 수십 필지로 분할되었고(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각 매수자들 명의의 각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각 특정 부분 매수자가 지상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는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다만, 피고 N, O, P, Q, R, S, T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아니라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M(등기부에는 Y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M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70/1321.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 V, W, X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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