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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114743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도 남제주군 B리(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C리‘만 기재하기로 한다) D 전 2,24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1. 1. 26. ‘E’에 거주하는 F 앞으로 1931.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다시 1969. 12. 31. 피고 앞으로 1950.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분할 전 토지는 1975. 12. 27. G 전 2,103평(6,952㎡), H 전 122평(403㎡), I 전 21평(69㎡)으로 분할됨과 동시에 위 H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위 G 토지는 1983. 10. 13. G 전 6,896㎡, J 전 56㎡로 분할됨과 동시에 위 J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후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당시 작성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상환표, 분배농지용지에는 ‘분배농가’란에 C리에 거주하는 K이, ‘피보상자’란에 C리에 거주하는 F이 각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포기농지상환내역표, 포기농지일람표, 포기인허농지조서의 ‘수배자(受配者)’란에도 역시 C리에 거주하는 K이 각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에는 ‘농지소표’란에 소유자로 C리에 거주하는 F이, 수분배자로 C리에 거주하는 K이 각 기재되어 있다.

제주도지사가 1968. 9. 7.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 ‘국유 등기 대상 취득농지 명세서’문건에 첨부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취득농지 명세서, 국유등기대상농지 일람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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