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도 남제주군 B리(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C리‘만 기재하기로 한다) D 전 2,24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1. 1. 26. ‘E’에 거주하는 F 앞으로 1931.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다시 1969. 12. 31. 피고 앞으로 1950.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분할 전 토지는 1975. 12. 27. G 전 2,103평(6,952㎡), H 전 122평(403㎡), I 전 21평(69㎡)으로 분할됨과 동시에 위 H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위 G 토지는 1983. 10. 13. G 전 6,896㎡, J 전 56㎡로 분할됨과 동시에 위 J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후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포기농지상환내역표, 포기농지일람표, 포기인허농지조서의 ‘수배자(受配者)’란에도 역시 C리에 거주하는 K이 각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에는 ‘농지소표’란에 소유자로 C리에 거주하는 F이, 수분배자로 C리에 거주하는 K이 각 기재되어 있다.
제주도지사가 1968. 9. 7.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 ‘국유 등기 대상 취득농지 명세서’문건에 첨부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취득농지 명세서, 국유등기대상농지 일람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