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 대 261㎡(면적단위 환산 전 79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1954. 4. 2.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대지 중 30/79지분에 관하여는 1954. 4. 2. D에게, 1959. 11. 3. E에게, 1980. 3. 21.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대지 중 49/79지분에 관하여는 1958. 10. 13. F에게, 1959. 11. 19. G에게, 1961. 8. 26. H에게, 1964. 9. 30. I에게, 1974. 4. 2. J에게, 1977. 4. 4.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약 8㎡와 이에 연접한 도로 부지에 축조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1954. 12. 31. F이 귀속재산인 이 사건 대지 지분 중 26.5/79를, K가 22.5/79(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를 각 국가로부터 불하받았다.
1958. 10. 13. F은 귀속재산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K는 사정이 어려워 2평분의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못 내게 되어 우선 F의 명의로 F과 K의 지분을 합한 79분의 49지분의 등기를 하게 되었고, 추후 K가 2평분의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낼 여력이 되면 이 사건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
K는 이 사건 대지 지분을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2평분의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지급하여 이를 실제로 점유하던 중 1975. 3. 20. 원고에게 700만원에 매도하여 원고가 이를 현재까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나. K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신민법이 시행된 후에도 K 및 그녀를 승계한 원고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효로 소멸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