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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010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1954. 7. 4. 사망)은 별지2의 ‘분할 전 토지’란 기재 4필지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1949. 6. 21. I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별지2 기재와 같이 토지분할(면적환산 포함), 1차 환지, 2차 환지를 거쳤는데,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별지3의 ‘환지 전 토지’란 기재 10필지 토지(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별지3의 ‘대한민국(소유권이전)’란 기재와 같이 1975년경 및 1981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로 ‘1949. 6. 21. 매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환지 전 토지는 별지2 기재와 같이 1차 환지, 2차 환지를 거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지분 표시는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로 별지3의 ‘소유권 변동 연혁’, '최종 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들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종전 소유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보상신청서, 지가사정조서, 보증서, 보상대장, 지가증권분할급명의변경내역표 등을 통해 I에게 분할 전 토지의 취득에 따른 보상을 하였다.

사. 피고보조참가인은 구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따라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자경할 농가 등에 분배함으로써 그 농지대가상환이 완료되었으나,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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