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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852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F으로 부터 넘겨받아, 같은 해 12. 16. 22:49 경까지 위 ‘E ’에 카지노 도박용 테이블 2개, 환전 창구, 카지노 게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음료수, 냉장고 등을 설치한 후 트럼프 카드, 도박 금 환 전용 칩 등을 구비하여 도박 업 장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6. 경 위 도박 업 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G 등을 입장하게 한 후 참가비 3만 원을 칩으로 환전해 주고 8명의 도박 참가자가 모인 테이블에 각각의 도박 참가자가 3 종류( 파랑색 10,000원, 빨간색 5,000원, 검정색 1,000원) 의 칩을 소지하고 52 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가 나누어 주는 카드 2 장, 딜러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 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 텍사스 홀 덤’ 포커 게임을 하게 하여,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1 인당 월 5만 원의 회원료를 받고, ‘ 텍사스 홀 덤’ 포커 게임이 끝나면 하루에 약 10만 원 가량을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이용료로 받는 등, 2017. 3. 경부터 2017. 12. 16.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8월 ~1 년 6월( 기본영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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