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경 부산 동구 D 지상 건물 9 층에 도박용 테이블 1대와 의자 등의 집기들을 갖추고 카지노 칩, 카드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지인 인 피고인 B, E, F, G 등에게 위 도박 장의 딜러나 속칭 ‘ 코 바 라시’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딜러가 도박자 참가자들에게 카드 2 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 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 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 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 장의 카드를 합쳐 총 7 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위 도박장에 도박을 하러 올 것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 손님이 부족하여 도박 참가자가 부족할 때 도박에 참여하는 속칭 ‘ 코 바 라시’ 역할,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여 배팅을 유도하는 ‘ 딜러’ 역할 및 현금과 도박용 칩을 서로 환전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E, F, G 등은 위와 같은 속칭 ‘ 딜러’ 및 ‘ 코 바 라시’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도박장에 찾아온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판돈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수수료( 속칭 ‘ 데 라’ )를 받고, 도박이 끝나면 도박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22. 경 부산 동구 D 지상 건물 8 층에 있는 위 도박장에서 H 등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 텍사스 홀 덤 도박장을 열었으니 한 번 와 달라” 고 권유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