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7.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E 등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 주최자 ’로서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며 도박 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당한 칩을 교환해 주거나 환전해 주는 역할 및 수사기관의 단속 시 피고인 B,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처벌 받는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E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돌리는 ‘ 딜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8. 2. 25. 경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건물의 2 층 사무실에서 출입구에 잠금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방 2개를 도박장과 휴게 장소로 구분하여 도박장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D 등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1 시간 당 3만 원씩을 받고 입장시켜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 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 놓는 카드 5 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일명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