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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424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 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 카페를 개장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C은 D과 함께 2015. 6. 경부터 서울 강남구 E 빌딩 3 층 소재 F 보드 카페에서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 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G은 G 명의 계좌 및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 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 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 주는 ’ 뱅 커’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 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 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 장과 바닥에 깔린 5 장의 카드, 총 7 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C, G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4. 경부터 2015. 6. 15. 12: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3 층 소재 F 보드 카페에서 위 C 등이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여 B 등 도박 행위자들 로 하여금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를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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