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B는 이에 가담하여 2015. 12. 말경부터 서울 은평구 C 빌딩 5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위 ‘D ’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딜러가 트럼프 카드 52 장를 이용하여 원탁 테이블에 앉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각 카드 2 장씩을 나누어 주고 테이블 위에 카드 5 장을 놓으면, 도박 참가자들이 칩으로 배팅을 한 후, 각자 소지한 2 장의 카드와 테이블 위에 놓인 5 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높은 숫자나 같은 무늬가 만들어 지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 및 트럼프 카드 52 장, 카지노 칩을 제공하고, 카지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대가로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각 1 시간 당 3,000원의 속칭 ‘ 타임 비 ’를 받아 합계 5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4-5 회에 걸쳐, B는 위 기간 중 2015. 12. 말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1회에 걸쳐 각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