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강남구 J, 지하1층 254.03㎡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차료 300만 원에 임차한 후 같은 해 12. 16.경 강남구청에 ‘K’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 카지노 도박용 테이블 6개, 환전 창구, 카지노 게임 참가자를 위한 휴게실,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조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트럼프 카드, 도박금 환전용 칩 등을 구비하고 환전 담당자, 카운터 관리자, 테이블 배정 담당자, 서빙 담당자, 딜러 5명 등을 고용하여 카지노업장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포커게임’ 카페에 가입하여 자신의 카지노 게임장을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2014. 3. 28. 19:00경 위 카지노게임장에서 위 인터넷 카페 홍보글을 보고 찾아온 카페 회원 L 등에게 현금 40만 원을 칩으로 환전해 주어 10명의 카지노 도박 참가자와 딜러 1명이 모인 테이블에 각각의 참가자가 3종류(주황색 십만 원, 검정색 오천 원, 초록색 천 원)의 칩을 소지하고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가 나누어주는 핸드 카드 2장을 받고 딜러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커뮤니티 카드를 조합하여 5장의 카드 중 가장 높은 족보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을 하게하고 테이블 사용료로 1인당 1시간당 5,000원에서 20,000원을 받는 등 2013. 12. 27.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