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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8 2013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 소재 당거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창내리 창내3리교 앞 노상까지 약 400여 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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