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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8 2013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4. 05:3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한서캠 기숙사에서 부터 같은 읍 같은 리 1142-28 종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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