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5. 01:40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남목3동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공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