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8. 23:30경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소재 명조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갈곶리 소재 갈곶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3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현장출동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