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꼬마김밥 앞 도로에서 B 리오 승용차를 5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