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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 2004.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5.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5.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3:3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청계산 입구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여의하류I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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