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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2고합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N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O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P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AN, A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의사이고, 피고인 AN는 병원 직원이며, 피고인 AO은 창원시 의창구 AV빌딩 6, 8, 9층의 소유자들로부터 임대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 AN는 위 AV빌딩 6, 8, 9층에서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O으로부터 위 AV빌딩 6, 8, 9층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O에게 임차보증금과 병원개설비용의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기재한 후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O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9.경 위 AV빌딩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위 AV빌딩 6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빌딩 8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빌딩 9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같은 달 12일경 밀양시 AW에 있는 피해자 AX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인 AP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 담보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합계 16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3억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억 원만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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