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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 피고인 B는 2008. 9. 18. 친누나인 피고인 A 소유인 춘천시 F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 A와 위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11. 피고인 A의 채권자인 아주캐피탈주식회사가 위 건물을 본압류함으로써 춘천지방법원 G로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신고를 한 후 소액임차인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배당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11. 9.경 위 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건물 중 15㎡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9. 14.경 춘천시 H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채권자 B, 채무자 A, 계약일 2008. 9. 1., 임대보증금 삼천만 원, 입주일 2008. 9. 10., 주민등록전입일 2008. 9. 18., 확정일자 유(2011. 9. 14)’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은 2012. 3. 20.경 피고인 B에게 합계 16,124,44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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