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C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오피스텔 204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C,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지만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요구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업무협조요청 및 회신(경매기록 중 일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비로소 전입신고가 이루어진데다 확정일자 역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의 시점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때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이 담보 목적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의 첨부서류로서 제출한 것만으로는 경매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애당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