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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D)은,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E은 위 작업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수집 등 작업대출의 전 과정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며, G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피고인, I, K, M, O은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Q는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모집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이 대출신청자인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E, G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S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2012. 9. 1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현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 601동 301호에 대해 2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임대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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